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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7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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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9년 10월 25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2020.3.16. 조례 제6483)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사무가 지난 16일부터 도()에서 시()로 위임받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해당 공사의 착공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신고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종합민원실(1번 창구)에 접수해야 한다관련 민원서류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jcity.go.kr), 민원신청종합민원실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 강화와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시()로 위임되어 시행되는 만큼 제도를 준수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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