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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7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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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환경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형태의 업소와 유흥주점 등 총 3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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