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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2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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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한 곳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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