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4-06 11:33:50
기사수정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생계·의료수급권 하락을 막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8597원 2인 가구 월 1495990원 3인 가구 월 1935289원 4인가구 월 2374587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임대의료비교육비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한 가구당 한명의 청년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신청가능 여부는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36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