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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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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보장을 위해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신청은 한 번만 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 11천원연 최대 132천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혹은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바우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라인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처는 1년 단위로 지급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며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소급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은 조기에 신청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031-760-89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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