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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4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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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시네마청사 내 매점자판기 사용료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스넥코너 등의 6개월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 효과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로 총 8천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휴업을 한 도서관의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 감면을 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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