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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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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나. 발 주 자 : 광주시장(광주시농업기술센터)
 다. 범    위 : 업무협약서에 의함
 라. 기    간 : 협약일로부터 2년간
 마. 사 업 비
    (1) 예  산: 134,000,000원(도비 40,200,000원 / 시비 93,800,000원)
     ※ 금년예산 중 협약체결 이전 처리비용은 이전 업체에 지급
    (2) 사업량: 1420두  ※ 사업량은 사업실적 및 예산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다.
    (3) 1두당 처리비용(산출내역 별첨)
    
축종
유실ㆍ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길고양이(중성화수술)
비고
금액(원)
120,000원
140,000원
사체처리비 kg당 3000원 별도 지급

    ※ 처리비용 단가 범위내 업체별 소요경비산출 신청금액으로 결정
    ※ 어미와 함께 포획된 중성화를 할 수 없는 새끼고양이의 경우, 한 번에 다두 포획 시 5두 이하를 1두 비용(유실·유기동물 보호위탁비용)으로 청구
    (4) 유실 ?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는 유실 ? 유기동물의 포획, 치료 및 사료 관리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바. 비용지급 :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비용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

사업 참가자격
 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4 및「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나. 야간 구조업무의 경우 24시(야간)구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는 업체

2.4 시설 및 인력기준 등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 및【별표4】를 적용)
 가. 일반시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7.7.3.시행)」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호센터의 제반시설을 분산 관리 할 수 없음
 나. 포획(수거) 장비 및 관리인 : 차량, 포획용 덫 등, 적정관리인
    ※ 자체 포획관리인 인력이 없을 시 포획업체 등과 계약
    ※ 타 시 ? 군의 유기동물 위탁보호시설 운영과 병행할 경우 시 ? 군별 각각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인력기준 : 유실 ? 유기동물 보호시설 담당자 및 진료 수의사 각 1인 이상
 라.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동물장묘업체와 사체처리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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