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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7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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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긴급복지에 대한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16천만원(4200만원 증가), 금융재산 974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 확대했으며 예산 10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중위소득 90% 이하)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재산 기준을 완화(일반재산 시 지역 28400만원 이하금융재산 4인 가구 1474만원 이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경기도콜센터(031-120)와 광주시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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