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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6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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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한부모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하여 국가 책무강화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들을 국가가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약자들의 사각지대를 살뜰히 챙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강득구·강은미·고영인·권인숙·김승남·김진애·노웅래·맹성규·배진교·서동용·안규백·양정숙·용혜인·유정주·윤관석·이낙연·이용호·이재정·임종성·정일영·정청래·최종윤·한병도·홍성국 등 총 25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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