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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5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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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광주시 표준(단독)주택 수는 707호이며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8, 2199)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비치)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을 산정하고 오는 3월 12일가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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