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19 21:09:27
기사수정



임 의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19,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BF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이 인증대상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2015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획득이 의무화된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 BF</span>인증 현황 >

구분

총계

지역

개별시설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건축물

공원

본인증

1,927

0

0

52

3

1,866

6

1,927

예비인증

4,071

1

8

115

0

3,939

8

4,070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면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BF인증은 필수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가 수혜대상이므로 정부가 BF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윤후덕·기동민·김진표·김종민·김철민·소병훈·송옥주·민홍철·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40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