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22 21:34:10
기사수정



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례'가 제278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ㆍ관리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기본계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ㆍ시행하며도시환경개선사업과 각종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방세환 부의장은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우범지역 예방차원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해 안전도시 광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으며정책제안을 해주신 광주경찰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40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