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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2 2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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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광주2, 더민주) 1 도의회 1 대회의실에서‘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민, 도의원, 플랫폼노동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참석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지부, 배달종사자 노조인‘라이더 유니온’등도 참석했다.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플랫폼노동 종사자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연구위원은“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  이용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있으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플랫폼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실현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기준 설정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것으로 봤다.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손일권 과장은 경기도의 플랫폼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플랫폼노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중이지만 취약노동자 휴식·문화 공간이 열악해 노동환경개선 확충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서정희교수는“플랫폼노동자의 불안정한 소득, 불안정한 고용관계, 해고의 자유로움, 노동법적 지위의 문제  숱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과제다고 하였다.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경기도지부 한기석 지부장은“취약계층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에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와 함께 사회 안전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팀장은“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선 모든 지원 정책을   수는 없을 것이다”하면서“플랫폼사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박관열의원은“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플랫폼노동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플랫폼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정비할 예정이다”고 하였다.  


   현재‘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345 임시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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