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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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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퇴촌남종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17년 광주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첫 번째 교육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은 9월 5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9개소, 217명 위원)을 대상으로, ① 지역공동체 속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인식, ② 자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 습득, ③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리더역할 모색을 목표로 추진된다.

? 주민자치는 무엇인가?

“아침 일찍 초등학생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한다. 집에서 학교까지 보행로가 없어서 아이 혼자 보내기는 어렵다. 왜 보행로가 없을까?” [교육/도시/환경]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그 작은 공간에 아이를 두고 나오자면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먹고살기 위해 회사를 가야 한다. 왜 국공립 보육시설은 항상 부족한가? 연장 운영은 왜 안될까? 보육료와 급식은 지원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육복지]
“출근퇴근시간은 교통지옥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은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한다. 왜 버스노선은 개선되지 않고 교통체증은 해결하지 못할까?” [교통/도시]
“어머니가 다니시는 동네 경로당은 방 하나만 달랑 있다. 시설도 열악하지만 가서 계시는 동안 프로그램도 없다. 좀 더 나은 시설로 만들고 건강/힐링, 팽생교육 등 프로그램도 확충하면 어떨까?” [노인복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 동호회 활동이 부족하다.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리틀야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활체육복지]

우리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와 개선에 대한 생각들을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마을에서의 결정과 실천은 나에게서 멀기만 하다.

주민자치의 정의는 “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자치제도로 지방정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기 위하여 참여하는 제도” 즉,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객체, 소극적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이자 생산자(주체, 적극적 참여자)이며,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유사한 개념으로 근린자치, 동네자치(마을 및 생활공동체의 연장선에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활동), 생활자치(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의 결정 및 생산 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 등이 있으며, 차이점은 주민자치가 ‘국가/국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주민’으로 발전된 ‘자치권’에 중점을 두는 반면, 근린/동네자치는 ‘지역’ 영역을, 생활자치는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 자치의 개념을 결합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나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가 참여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주민자치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법’의 입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회,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등),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중심의 집권과 관치에서 읍면동 단위로의 분권과 자치는 아직 많은 한계와 극복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 주민자치는 왜 필요한가?

① 효율적이다. 현재의 읍면동 중심의 행정체계는 근대산업사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읍면동의 기본적인 사무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교통의 발전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요구는 낮아졌다. 광주시의 남종면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하는 주민의 수는 하루 평균 10명이 되지 않음에도, 면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은 투입되고 있다. 만약 지역사무가 주민자치에 의해서 운영되고 광주시 행정과 효율적으로 업무협력을 한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인적 자원과 예산을 막을 수 있다.

② 효과적이다. 현대 한국사회는 전통마을은 붕괴되고 미성숙한 도시의 공동체(community)는 규모는 확장되었지만, 아직 운영체계는 미흡하다. 반면 지역행정에서는 복지와 문화 등이 분야가 더욱 강조되면서, 기존의 읍면동 행정조직으로는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다. 광주시 빨간밥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가 제한되는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서 집까지 가져다 드리는 지역공동체의 서비스다. 지역의 사회봉사단체들이 연대하여 행정의 공백에 놓인 어르신들(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교육강좌들은 주민들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문화공급시장과 대학 등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③ 창의적입니다. 기존의 읍면동 행정체계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량공급의 방식으로 대형공장에서 똑같은 상품은 생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상품을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이지만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삶, 주변의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더욱 창의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료에 의한 행정은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통제에 가까웠고, 주민자치는 창의적인 진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의 질이 경쟁의 대상이며 행정서비스도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이 주민자치의 창의적인 진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시 주민자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실천과제

① 광주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제15조 설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심의/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2016.7.8.)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넘어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읍면동의 지역개발계획,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 청취 및 제출, 지역단의 옴부즈맨 역할부여, 참여예산제 참여 등으로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②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는 읍면동장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제17조 구성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서울과 제주도 등에서는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함께, 이수자에게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위원회의 역량과 인적 참여를 확장하고 있다.

③ 분과위원회를 강화하고 사업별 담당자(위원)의 책임운영체제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어렵게 사업과 회의를 이끌고 가는 형편이다. 광주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활동의 영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에게 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 반월동은 분과별 사업(마을 알리기 체험학습, 지역 내 레미콘업체와 안전확보와 지역협력 관계 구축, 마을텃밭 운영, 주민자치센터 별과 신축 추진,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모니터링, 보행로 정비사업, 청소년시설 건립, 생태하천화 사업, 주민장터 운영, 마을축제 추진, 마을 야외 영화제, 마을신문 발행, 마을홈페이지 관리 등)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고, 담당 분과와 위원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자치는 거칠게 표현하면, 한 인간이 주인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던 ‘노예’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시민’으로 나아감이다. 위에서부터의 통제와 통치에 익숙했던 ‘읍면동’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광주시민저널 비전위원 임창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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