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광주시 장애인시설 25개소의 시설장, 종사자, 인권지킴이단원, 장애인사회복지법인 3개소 등 총 83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회계담당자 재무·회계규칙 교육, 시설장 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으로 진행했다.
강의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주무관 및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팀장을 초빙해 현장 실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각 시설 및 인권지킴이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역량 강화로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