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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8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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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과 광남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 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속에 불철주야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오포읍에서 당선된 이후 66개월여 시민의 공복인 광주시의원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전폭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 없이

구태와 무사안일, 관례라는 이름과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정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

1차 정례회때 질문했던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같은 법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부지에서

민간공원추진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광주시 소재 도시계획시설 중

5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시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2022516일 실효예정이었던

쌍령공원, 양벌공원은 긍정적 결과를,

같은 시기 실효예정인 고산공원과

2023826일 실효예정인 궁평공원은

부정적 결과를

용역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이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산공원과 궁평공원에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통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부 훈령 제1217)

3장에 규정된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고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에 의한 방식의 검토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울러 지난 8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수도권에 127만호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그 중에 845천호를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동남권에 136천호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성남, 하남, 용인, 수원, 과천은 있고

우리 광주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도시공원조성사업 및

각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산발적, 개별적 사업으로 인해

규모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은 커녕

광역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져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사업과

적극 협력하고 연계하여야만

광역도로교통망 확충 및

체계적이고 정주요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과 연계하여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본 의원은

광주시가 체결한 MOU

협약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2조 제5호에 따르면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각종 협약과 MOU를 체결하면서

광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광주시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동헌 시장님 취임 이후에 체결된

14건의 협약 중

어떤 것은 아예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와 3건의 MOU를 체결하면서도

의회에 보고조차 아니하고

그 흔한 보도자료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본 의원은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과정

특히, 분동과정에서의

투명하고도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가질 것을 권고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6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오래기간 분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조직개편안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도하게 밀집된 도시지역

특히, 동지역의 더 나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동에 대하여 적극 요구하여 왔고

치에 찬성 입장도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의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지난 61차 정례회에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광남동의 분동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의 목적으로 수집한

설문여론조사에서

특정집단의 의견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과대대표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광남동 분동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다시 한 번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또한, 주민간의 공공정책을 둘러 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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