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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1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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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5호의3 신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정 전에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8)

.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안 제54)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 신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5조의31항 신설).

.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안 제75조의32항부터 제3항까지).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안 제75조의4 신설).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대상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를 추가한다(안 제13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7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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