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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8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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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광주소방서(서장 어경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119 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 한다고 8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8일 강남대학교에서 전체 발대식을 갖고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주변 소방 활동 장애요소 혼재 대상 등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자체 선정해 3대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어경진 광주소방서장은 “최근 불법행위로 인한 도민피해가 커지는 만큼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도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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