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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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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안발의강제집행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 포함

임 의원,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 강제집행에서 당연히 보호돼야

 

지난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민법물건으로 분류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반려동물이 현대생활에서 가지는 존재가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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