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2-08 19:23:40
기사수정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농민여러분!

국민의힘 방세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 283회 광주시의회

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 서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대표님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하였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하며 준비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조례제정 등 절차가 늦어지기에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날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1월로

1년의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시입니다.

 

농가수가 감소추세에 있다하여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이리 매몰찬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우리시의 그 많은 예산구조 중

유독, 이것만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시의 예산구조가 그리도 허술합니까?

 

그저 농민여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조례안에 찬성 서명은 왜 하셨습니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50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