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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7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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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CJ대한통운 김원종씨 과로사 보도 이후에도 적용제외 꾸준히 증가

임종성 산재적용제외가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관행 여전 강력한 정부 대책 필요


지난 10월 초, CJ대한통운 김원종씨 사망사고 보도로 인해 산재보험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았음에도 택배업계의 산재보험적용제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특수고용형태의 택배기사 산재보험적용신청자가 15,646명이었던 것에 비해 12월엔 18,868명으로 늘었다. 산재적용제외 문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단 세달 사이에 3,222, 20%가 늘어난 것이다.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는 물론 대리점주가 보험료납부를 하지 않게 되지만, 과로사를 포함, 각종 사고에서 택배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안전띠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게 된다.

 

지난 10월 초, 알려진 김원종씨의 경우도 소속대리점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게다가 당시 신청이 대필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이 사회적 논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행은 여전하다고 보여진다.”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택배기사(특고) 산재보험 적용현황

(단위: )

구분

총 입직자 수

적용제외자 수

적용자 수

2018

14,596

9,529

5,067

2019

17,100

10,728

6,372

2020

36,171

18,868

17,303

‘20년 월별 택배기사(특고) 산재보험 적용현황

(단위: )

구분

총 입직자 수

적용제외자 수

적용자 수

2020.1.

17,446

10,624

6,822

2020.2.

17,655

10,757

6,898

2020.3.

17,942

10,945

6,997

2020.4.

18,090

10,977

7,113

2020.5.

18,792

11,348

7,444

2020.6.

19,802

11,929

7,873

2020.7.

22,052

13,206

8,846

2020.8.

24,845

14,991

9,854

2020.9.

25,682

15,646

10,036

2020.10.

29,542

16,564

12,978

2020.11.

34,021

18,066

15,955

2020.12.

36,171

18,868

1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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