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26 10:40:16
기사수정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건축(증축·개축·재축) 행위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이며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주 단속 대상이다.

특히,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발코니의 무단설치와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단증축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명품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의 목적은 처벌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과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의지를 확산시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5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