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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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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교육부장관 대책 수립·시행 명시

임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교육부장관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22,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198.9%에서 2012.3%로 증가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개정안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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