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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5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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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 “지방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주권 확립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공무원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전면적·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많은 변화를 추구해나가는 시대적 목소리에 발맞춰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임록 의원은 "중앙과의 수직·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실정과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원안가결되었으며 18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여 상임위 통과

 

-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광주시의회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채 위원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가 되길 바라며,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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