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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5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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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건전한 업무 환경 조성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괴롭힘사건들과 관련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괴롭힘 발생 시 지체없는 조사와 적절한 조치 실시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울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직원들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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