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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2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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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615() 열린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2020년 결산 심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여 노동국과 즉각적 시행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취약계층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할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3만원(진단비 등 3만원+보상비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때 취약계층 노동자란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은 물론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고,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여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파도 못 쉬는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노동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격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다음날 1일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하였으며, 노동국은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의원은 이번 위원회 제안을 통해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열 등 이상징후로 생업에 나설 수 없는 점을 우려하여 접종을 미루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적극 접종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병가 소득손실보상 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현재 예산 집행률은 약 70% 수준으로, 노동국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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