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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4:38:00
  • 수정 2018-03-13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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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3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노후 및 민원이 다량 발생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악취(VOCs) 방지시설,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및 조건은 방지시설 설치비용 8천만원 이하, 시설개선 비용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etc.or.kr / 031-539-5103)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https://www.gjcity.go.kr/main.do / 031-760-290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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