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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8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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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에도 보호받을 법적 근거 없어

임 의원, “유명무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법 적용 범위 확대해 실효성 높여야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명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파주 캐디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맞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특고노동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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