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6-30 21:03:55
  • 수정 2021-07-01 14:42:05
기사수정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해 제정된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선별지원 방식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청소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편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71일 기준 광주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1~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약 13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월 11500원씩 6개월간 총 69천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관내 CUGS25ㆍ세븐일레븐 편의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71일부터 14일까지는 정기신청 기간으로, 온라인 (http://voucher.konacard.co.kr/41/3)이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수시신청은 오는 121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0대 여성청소년들에게도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생명권ㆍ경제권ㆍ건강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60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