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해 제정된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선별지원 방식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청소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편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7월 1일 기준 광주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1세~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약 1만3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월 1만1천500원씩 6개월간 총 6만9천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관내 CUㆍGS25ㆍ세븐일레븐 편의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정기신청 기간으로, 온라인 (http://voucher.konacard.co.kr/41/3)이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수시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10대 여성청소년들에게도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생명권ㆍ경제권ㆍ건강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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