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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3 1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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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하반기 2차 신규 참여 청년 노동자 155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자립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참여자가 2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만기 시 지역화폐 100만원을 포함해 총 58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7일 기준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자영업자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병역의무이행 중인 자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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