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세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광주시민이 수십 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비합리성과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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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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