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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4 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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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은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사례관리·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사업 추진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 센터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자섭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마련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요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꼽히는 것이 주거권이라며 늘어가는 정책수요에 발맞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지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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