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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0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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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확대)고시했다. 확대된 지역은 쌍령초교 (경충대로1422번길 71) 경충대로1422번길20m, 광남초교(고불로46번길 15) 고불로285m, 고불로 46번길 11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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