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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7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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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18대 및 법인택시 2대, 총 20대 공급 -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27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18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인택시 18대에 대한 신규면허 신청은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이다.

면허신청은 신청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를 최종 확정하고 법인택시 2대는 4월 중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대수가 적어 불편을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면허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교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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