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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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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천억 광주시 도시공원사업, 투명성 높이고 초과이익 환수 필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 결의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국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기구로서, 광주시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와의 상호협력 사업을 수탁받아 활동하는 민관거버넌스 활동기구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중인 경기도 광주시에서 민간공원 조성 공공기여재원의 공공관리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광주시 경안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가 주최한 것으로, 구재이 지속협 미래전략기획지원단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수 건국대 교수가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이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내하 광주시민포럼 대표, 임창휘 광주시 경안동도시재생센터장, 임영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5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공공기여재원이 공원시설사업비 13천여억 원, 공공기여금 15백억 원, 토지매입보상비 14백여 원 등 전체 156백억 원에 달해 광주시 1년 예산에 필적하는 규모이니만큼,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조성 사업에 집중되도록 하고 최근 대장동 사업에서도 논란이 된 민간의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전문가와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교수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있는전문적 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PM/CM)’개념을 도입해 체계화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을 통해 전문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흡 단장은 부산에서 5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무엇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요 사안의 결정 책임과 주체는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인식 하에 과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주안점을 부대시설투자가 아닌 명품공원 조성 자체에 두고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을 최초제안자 선정, 제안 기준 마련, 제안 수용 여부 등 의결기구로 활용하고있으며, 주민설명회를 적극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이익극대화를 꾀하기 마련인 민간사업자에 대응해 총사업비 중심의 사업관리를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하여 좌장을 맡은 구재이 단장과 3명의 토론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의 이익이 아닌 제대로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특색있는 명품공원 조성계획이 되도록 해야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 참여, 도시공원 전담조직 및 공원조성비 실사기구 도입 등이 필요하고, 민간공원추진자의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협약수정과 조례제정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면 상임회장은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혜시비와 과도한 초과이익이 민간에 흘러가지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체계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1년 예산에 달하는 공공기여재원이 제대로 광주시민의 것이 되도록 하고 광주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을 조성해 향후 100만 광주시의 미래가치이자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재원부족으로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고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20181단계로 중앙, 송정근린공원, 올해 2단계로 쌍령, 양벌, 궁평공원 등 5개소에 걸쳐 공원사업비 14천여억원 규모의 전액 민간재원만으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여 도시공원이 부족한 광주시에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공원녹지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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