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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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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129일 퇴촌농협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퇴촌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퇴촌농협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27일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인출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의구심이 생겨, 신속하게 112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체국 통장이 잘못되었으니, 통장을 되살려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112신고에 협조하여 준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마지노선을 담당하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500만원 이상 인출 시 112신고로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찰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요구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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