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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0 2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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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5828(1088600만원)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와 6월에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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