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권태민)는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고용주에게도 의무위반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및 성남노동청과 합동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지난 2일 19:25경 광주시 송정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관련 업주 이 모씨(31세, 남)가 도로교통법 제 56조 고용주등의 의무(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장구미착용)을 소홀히 하여, 종업원이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으로 배달하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운전 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고용사업주도 과도한 배달업무와 감독의무 소홀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 강력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