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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1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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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서(서장 : 총경 권태민)는
   각종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고,
   이 기간에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소지를 희망할 경우 관련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해야 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소지자 신고 시에는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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