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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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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활기금 저소득층 융자사업의 연체이자율을 2022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르면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50% 이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는 3%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왔다.


그러나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저소득층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체이자율 발생분에 한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자 및 납기 도래 예정자 총 88명에게 1년간 발생 예정 연체이자 금액을 경감해 융자 대상자의 원금 상환을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저소득층이 생활고 뿐만 아니라 융자금 상환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연체이자율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자활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 기반 마련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자활기금 융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창업·운용자금학자금과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운용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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