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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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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차량취득세 관련 세무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제작 및 활용해 세무길라잡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매년 취득세 감면사항과 납부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감면 차량 사전안내문 발송자진신고 안내 콜서비스 외에도 추가로 납세자가 세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길라잡이’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취득세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에 QR코드를 추가해 차량취득세 관련 다양한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지식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세무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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