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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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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서(광주경찰서장 권태민)는


 지난 3일부터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서비스 ‘키카맨’을 시행하였다.

   ‘키카맨(kids cafe policeman)’은 경찰관이 키즈카페에 찾아가 8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방과 카페가 접목된 키즈카페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서비스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안전Dream’ 어플리케이션(App)으로도 사전등록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 등 각종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키카맨’ 서비스를 도입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하여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경찰서 권태민 서장은 “아동의 안전과 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키카맨’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그리고    광주 시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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