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2-24 14:31:09
기사수정


광주시는 광주시민 누구나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또한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물놀이사고 사망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개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2년 3월 1일 부터 2023년 2월 28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7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