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4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법인 5개소 및 개인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인 법인과 개인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300개소와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광주시민 533명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NH농협은행 금융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과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jcitizen.com/news/view.php?idx=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