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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4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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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4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모범이 되는 법인 5개소 및 개인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광주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년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인 법인과 개인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300개소와 연간 3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광주시민 533명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NH농협은행 금융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한 차례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법인과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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