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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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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2022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보조금은 3.5톤 미만 차량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생계형 차량 등에 한하며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이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선정 기준은 접수순이다.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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