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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5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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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 개정안이 25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 공간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자립, 재활, 재능발견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17천여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증진과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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