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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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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거 급여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담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주거급여 자가주택 소유자 170여가구의 주택 노후도 및 긴급성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30가구를 선정했다.

올해는 2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택의 노후도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대 보수범위 차등 적용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이 노후돼 주택개량이 절실한 가정이 다수 발굴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향후 민간건설업체 후원으로 추진 예정인 G-하우징리모델링사업으로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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