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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1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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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28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노동 의지를 높이고 자립 기반 조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칭 지원해 만기 시 580만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12일 기준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 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875원 이하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자영업자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6일에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광주시 복지정책과(760-8909),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이은화 주무관 760-8909, 한은정 팀장 76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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