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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9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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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61·)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15일 자신이 태운 승객이 중간 경유지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다시 택시에 탑승한 후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하차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택시 승객 B씨를 검거하고 현금 1,690만원을 압수했다.

 

이날 검거된 B씨는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수거책으로 같은 날 여주에서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후 광주시 초월읍으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택시 승객이 누군가에게 돈봉투를 받는 것을 목격한 순간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승객이 내리자마자 112신고를 했다저의 작은 관심으로 피해자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A씨가 보여준 것과 같이 주변의 작은 관심과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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